고철(비금속설)이라 함은 사용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설로서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이나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합니다.
신고물품이 고철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된 것이라도 고철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철화작업을 완료한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 고철화 작업이란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서 거래되었으나 고철이외의 타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압착, 절단, 가공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고철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고철화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200KW 이상의 전기로, 10 M/T 이상의 용해로나 시간당 10M/T 이상의가열로 시설(공장전체의 시설규모를 말함)을 갖추고 있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
(2) 전기로, 용해로나 가열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수입업자 중 세관장이 해당업계의 시설,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로 지정한 자가 수입하여 소비할 고철(세관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함)
※ 참고로, 고철화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해당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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