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의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 목록을 선별한 검사대상화물 및 감시대상화물, 특송물품, 이사자와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이 반입하는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등이 있습니다.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상으로 관리대상화물의 일반적인 검사는 입항보고서 및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선별한 검사대상화물을 대상으로 검색기 검사, 즉시 검사, 반입후 검사, 수입신고후 검사 등의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세관장은 화물의 우범성, 감시 단속의 목적상 감시대상화물을 선별하여 하선·하기감시 검사, 운송추적감시 검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물품ㆍ이사물품등ㆍ유치물품등과 보세판매용물품의 검사절차ㆍ검사방법 등은 아래와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에 관한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해당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1. 특송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이사물품등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 유치물품등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4. 보세판매용물품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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