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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관세조사 대상, 조사방법, 절차


1. 관세조사는 통관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관세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은 수입규모와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관세조사는 실무적으로 기업심사라 하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로 구분되고,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심사

1) 정기적 신고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2)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2) 기획심사

1)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관세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통지

  • 심사개시 15일 전까지 기업심사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 기업심사 연기나 심사장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사개시

  •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 납세자 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3) 심사진행

  •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행정 통합민원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심사종료

  • 예정된 심사기간내에 종결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장가능)

  • 컨설팅을 통하여 기업심사 결과 및 관세행정 관련 기업 편의제도나 성실신고를 위한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5) 결과통지

  •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고지서 발부

  •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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