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기한 및 관세 체납?!
- SIWON CUS.

- 2025년 1월 9일
- 1분 분량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물품 관세 납부기한
(1)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의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2.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의 불이익
(1) 체납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중가산금)을 60개월의 범위내에서 부과
※ 체납관세(내국세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음
(2) 재산 등의 압류 등 체납정리절차 진행
(3) 수입통관시 서류제출생략업체 지정중단, 사전세액심사 지정 등
(4)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 지정 중단 및 직권 정산사유
(5) 담보제공대상이 되며 신용담보업체 지정 취소
3.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방법
(1)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2) 기한의 만료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이 기한의 만료일이 되며, 토요일이 기한의 만료일인 경우 은행권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그 다음 은행근무일이 만료일
(3) 전산장애시는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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