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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구매대행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문의
[회신내용]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상기 “실제지급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총 금액으로서,“구매자”와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수입 거래를 하는 자로 해당 거래에 있어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하자, 수량부족, 불량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판매자”의 소재지(국내 또는 해외)는 판매자에 대한 판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구매대행 업체와 국내 구매자(화주) 중 누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서 “구매자”에 해당하는지, 해외 수출자와 국내 구매대행 업체 중 누가 “판매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직구, 해외 구매대행 등 거래 유형별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이 상이한 것은 아니며, 해당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화주)는 “구매자”, 해외 수출자는 “판매자”에 해당하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물품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 구매대행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국내 구매자, 해외 수출자 및 구매대행 업체 중 누가 “구매자”, “판매자”인지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 구매자가 “구매자”, 구매대행 업체가 “판매자” 또는 “판매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구매대행 업체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되므로 해당 금액에는 물품가격 외에 구매대행업체의 수수료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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