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국내설치 설계도면에 대한 engineering fe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답변내용]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행하였거나 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합니다.(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주해, 부속서Ⅲ. 7)
단, 실제지급가격에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실제지급가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0조제2항)
귀하가 질의하신 engineering fee가 수입물품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고 판매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 후 국내 설치만을 위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라면, 해당 비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이 수입물품에 대한 지급에 해당된다면 해당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며, 실제지급가격에 수입물품의 수입 후에 국내에서 수행되는 설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의 수입물품에 대한 지급 여부, 판매조건에 따른 지급 여부 및 수입 후 수행되는 설치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할 사항으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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