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송관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즉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기준을 중심으로 과세기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등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기준
우선 여행자휴대품의 면세유형은 기본면세와 별도면세로 나뉘어지는데요, 기본면세는 우리가 흔히 구매하는 화장품, 의류, 가방, 지갑 등에 적용이 되는 사항이구요 별도면세는 술, 담배, 향수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하죠.
위 표에서 기본면세에는 해외 취득물품,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로 구분이되고, 별도면세는 아까 설명한거처럼 술, 담배, 향수로 구분이되는데요, 기본면세 적용 대상의 면세범위는 미화 600불까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면세란 말 그대로 기본면세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면세혜택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므로, 만약,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가방(400불), 화장품(200불)을 구매(총 600불)하고, 추가로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를 구매한다면 구매한 물품 모두 관,부가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금액 600불 이하가아니라, 각 품목별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술은 1병만 면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1병의 용량이 1L이하여야하고 금액도 400불 이하 담배는 한 종류로 1보루 (전자담배 용액은 20ml) 향수는 수량과 무관하게 총 용량 합 60ml 까지만 (30ml 짜리로 두병을 사도 됨) 면세범위로 인정해 주고있습니다. 또한 기본면세를 적용받는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는 판매용 물품이나 그 밖에 회사용품은 포함되지 않으니, 이러한 물품들은 면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하세요. (회사용 견본품이나, 광고용품은 입국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이용해 미화 250불 이하까지 면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면세를 적용받는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미화 600불까지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취득가격 한화 10만원 이내에, 총 중량 40kg이하까지만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림축수산물 등에 대하여 면세범위가 제한적인 이유는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된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등이 국내로 반입되면 조류독감, 구제역과 같은 국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농림축수산물, 한약재와 같은 물품을 한화 10만원 이내, 총 중량 40kg이하만 국내로 반입하면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면세혜택을 적용받고 싶다면 동 물품이 안전하다는 확인증(검역증 등)을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아와야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외국에서 진공포장된 육포(참고로 육포는 한화 10만원이내, 5kg이하만 반입가능합니다.)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을 받아서 세관에 제출을 해야지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 1. 농림축수산물
2. 한약재
3. 한약
- 여행자휴대품의 과세기준
여행자휴대품의 면세기준인 미화 6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한 물품의 금액 총합에 면세기준금액(600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과세처리됩니다. 예를들어, 가방(600불)과 의류(500불)를 구매했다면 총합 1,100불 중 600불은 면세처리되고 나머지 500불이 과세처리됩니다. 이 때 나머지 500불에 대하여는 구매한 가방과 의류 중 더 낮은 세율을 간이하게 적용합니다. (의류의 간이세율은 25%, 가방의 간이세율은 20%니까 가방의 간이세율 20%가 적용되겠네요) 그렇지만, 별도면세 대상인 술의 경우, 면세기준을 초과할 경우 면세기준금액의 공제없이 전체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만약 앞서 설명한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미화 600불 초과 구매) 그 초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구매한 물품을 세관신고없이 반입하려다, 검사를 통해 반입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원래 납부해야 하는 관세, 부가세는 물론 납부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입국일 기준으로 2년 동안 2회 이상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그보다 높은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 납부할 관세, 부가세 + (납부할 관세,부가세 X 40%) 반대로,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납부해야될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데요, 자진신고제도란 면세기준 초과물품에 대해 위에서 보여드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상에 면세기준 초과물품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15만원의 범위내에서 납부해야할 관세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한 감면액 = 납부할 관세 X 30% (최대 15만원 감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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