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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국내입국시 여행자휴대품의 면세,과세기준은?(feat.가산세)


안녕하세요 ~ 송관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즉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기준을 중심으로 과세기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등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기준


우선 여행자휴대품의 면세유형기본면세와 별도면세로 나뉘어지는데요, 기본면세는 우리가 흔히 구매하는 화장품, 의류, 가방, 지갑 등에 적용이 되는 사항이구요 별도면세는 술, 담배, 향수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하죠.




위 표에서 기본면세에는 해외 취득물품,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로 구분이되고, 별도면세는 아까 설명한거처럼 술, 담배, 향수로 구분이되는데요, 기본면세 적용 대상의 면세범위는 미화 600불까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면세란 말 그대로 기본면세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면세혜택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므로, 만약,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가방(400불), 화장품(200불)을 구매(총 600불)하고, 추가로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를 구매한다면 구매한 물품 모두 관,부가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금액 600불 이하가아니라, 각 품목별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1병만 면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1병의 용량이 1L이하여야하고 금액도 400불 이하 담배는 한 종류로 1보루 (전자담배 용액은 20ml) 향수수량과 무관하게 총 용량 합 60ml 까지만 (30ml 짜리로 두병을 사도 됨) 면세범위로 인정해 주고있습니다. 또한 기본면세를 적용받는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는 판매용 물품이나 그 밖에 회사용품은 포함되지 않으니, 이러한 물품들은 면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하세요. (회사용 견본품이나, 광고용품은 입국시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이용해 미화 250불 이하까지 면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면세를 적용받는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미화 600불까지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취득가격 한화 10만원 이내에, 총 중량 40kg이하까지만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림축수산물 등에 대하여 면세범위가 제한적인 이유는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된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등이 국내로 반입되면 조류독감, 구제역과 같은 국가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농림축수산물, 한약재와 같은 물품을 한화 10만원 이내, 총 중량 40kg이하만 국내로 반입하면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면세혜택을 적용받고 싶다면 동 물품이 안전하다는 확인증(검역증 등)을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아와야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외국에서 진공포장된 육포(참고로 육포는 한화 10만원이내, 5kg이하만 반입가능합니다.)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을 받아서 세관에 제출을 해야지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 1. 농림축수산물


2. 한약재


3. 한약


- 여행자휴대품의 과세기준


여행자휴대품의 면세기준인 미화 6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한 물품의 금액 총합에 면세기준금액(600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과세처리됩니다. 예를들어, 가방(600불)과 의류(500불)를 구매했다면 총합 1,100불 중 600불은 면세처리되고 나머지 500불이 과세처리됩니다. 이 때 나머지 500불에 대하여는 구매한 가방과 의류 중 더 낮은 세율을 간이하게 적용합니다. (의류의 간이세율은 25%, 가방의 간이세율은 20%니까 가방의 간이세율 20%가 적용되겠네요) 그렇지만, 별도면세 대상인 술의 경우, 면세기준을 초과할 경우 면세기준금액의 공제없이 전체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만약 앞서 설명한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미화 600불 초과 구매) 그 초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구매한 물품을 세관신고없이 반입하려다, 검사를 통해 반입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원래 납부해야 하는 관세, 부가세는 물론 납부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입국일 기준으로 2년 동안 2회 이상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그보다 높은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 납부할 관세, 부가세 + (납부할 관세,부가세 X 40%) 반대로,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납부해야될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데요, 자진신고제도란 면세기준 초과물품에 대해 위에서 보여드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상에 면세기준 초과물품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15만원의 범위내에서 납부해야할 관세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한 감면액 = 납부할 관세 X 30% (최대 15만원 감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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