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개요>
1. 국내 최초 수입자 B는 해외 A의 국내지사임
2. B와 A는 수출입 계약 후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구역에서 End User인 C에게 B/L 양수도계약을 통해 판매. B는 A에게 물품대금을 송부
3. B는 C에게 B/L 양도시 A가 발행한 Invoice 금액에 B의 마진을 추가하여 B의 명의로 Invoice를 발행하며 C는 B가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을 B에게 지급하며, C가 세관에 수입신고
<쟁점>
1. C의 세관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어느 것인지?
- B가 C에게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 VS A가 B에게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
- B/L 양도시 B가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으로 C가 수입신고 할 수 없는지?
- B가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으로 수입신고 할 수 없다면 제2방법 이하의 적용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2. C는 세관 수입신고 후 물품대금을 B에게 지급하므로 수입신고서 상 거래상대방인 해외의 A에게 송금하지 않는 바, C는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B가 C에 B/L양도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만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면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만일 상기의 Flow가 관련 법규상 인정되기 어렵다면 B가 C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B가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후 C에게 B의 Margin을 포함한 금액으로 국내 거래 할 수 밖에 없는지?
<회신사항>
1. 귀사가 질의하신 보세구역 반입 후 재판매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각 호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거래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즉, 질의거래에서는 A가 B에게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이 이에 해당되며 따라서 B가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국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C가 신고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C가 수입신고 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되며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예외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거래의 과세가격은 A가 B에게 발행한 인보이스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3. 아울러 C가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관세청 외환조사과, B가 C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를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결정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와 국세청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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