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동물이나 동물 생산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1. 수출입검역대상물건(지정검역물)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고양이
(3) 토끼
(4) 닭·칠면조·오리·거위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1) 지정검역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2)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
(2)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3. 수입금지대상물품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1)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2) 위의 수입금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
1)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2)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3)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박제품
(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것
(6)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
(7)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7-2)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8) 관세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
(9)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5. 수입동물검역신청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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