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9 및 별표10]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동일사 동일식품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입식품 등은 서류검사 대상입니다.
*.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수입식품등은 각각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이 상이하며,
각 분류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 전제)
1.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
2.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 및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재질 및 바탕색상
4. 건강기능식품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원료 및 주원료의 배합비율
5. 축산물
- 식육ㆍ원유ㆍ식용란 : 생산국ㆍ품목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
- 그 외의 축산물 : 생산국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ㆍ제품명ㆍ가공방법 및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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