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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무상수입샘플의 수입신고가격 결정방법


제작사측에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을 테스트를 위해 샘플로무상수입하는 경우 통상제품의 1/10가격으로 수입신고 가능한가?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의 과세가격은 통상제품의 1/10 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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