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내용]
수입자 A사는 해외 관계회사인 X국의 B사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용 장애물 감지 및 신호센서('완제품', 총 5종)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약 300여종)*을 수출자 B사로부터 무상수입 후 국내 공장에서 제조하여,
* 원재료는 B사가 X국 현지 등 제3자(vendor)로부터 구매하여 A에 공급
B사와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국내 C사에게 완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가공임을 B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C사는 A사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은 B사에 지급
[질의 요지]
- 수탁가공을 위해 무상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 「관세법」 제33조제3항('초공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관세법」 제35조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동 구매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 등 과세가격 결정방법
[회신 내용]
수입물품은 수탁가공을 위한 무상 수입 원재료로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확인된다면 제2방법 또는 제3방법 적용을 검토하여야 하나,
제2방법, 제3방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쟁점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에 재판매되지 않으며,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하는 물품으로 생산비용을 알 수 없으므로 제4방법과 제5방법도 적용할 수 없음.
다음으로, 동 거래는 약 300여종의 수입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총 5종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수입물품은 추가 가공의 결과 동질성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볼 수 있으며,
A사가 B사로부터 지급받는 가공임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추가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공제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관세법」 제33조제3항의 초공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결국, 수출자와 원재료 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수출자의 원재료 구매가격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된 실제 취득가격이라면,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원재료 구매가격에는 생산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로 수출자의 수입물품과 동종동류 물품의 판매와 관련한 이윤 및 일반경비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더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수출자의 판매와 관련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되고,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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