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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원부자재 제공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1월 9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월 13일


<질의 내용>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무상으로 생산자에게 수출하여 외국에서 임가공 하여 생산된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수출된 원부자재의 금액을 관세법상 가사산요소로서 완제품의 최초 수입건에 일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관세법 제30조에 따르면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이와 비슷한 물품 등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이하 ‘생산지원 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원부자재도 생산지원 물품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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