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작업"이란 보세공장의 유휴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세공장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조업상태 및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작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인은 내국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를 하고 내국작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된 물품과 잉여물품을 지체 없이 보세공장 외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세공장의 보세화물과 구분장치에 필요한 충분한 장치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장에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작업 일괄 허가를 받은 경우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에도 내국작업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의 일부를 보세공장 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인은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 반출하려는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내국작업이 끝난 때에는 해당 반출기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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