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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세관이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심사시기에 따라 “사전 세액심사“와 “사후 세액심사“가 있으며, 사전세액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을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심사합니다.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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