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2014년 3회 관세평가협의회에서 비과세로 결정된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비용 사례가 다른 수입물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
[답변 내용]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 법정 가산요소를 더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동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통상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비용을 말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질의하신 CIC 비용이란 일반적으로 특정 항구(항로)의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컨테이너 보관 및 이송 등 선사의 추가 발생비용에 대해 선사가 화주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이라고 이해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2014년 관세평가협의회 결정(14-03-01)의 쟁점비용은 당시 질의자에 의해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동 쟁점비용이 수입항 도착 이후의 국내발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CIC 비용이 위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사례에서와 같이 ‘수입항 도착 후 국내발생비용’에 해당하는 것임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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