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고객님들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입승인의 면제[별표4]'에 따라 수출입요건 면제로 가능하지 않냐는 문의를 주십니다.
물론 수출입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래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해당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식물방역법」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6. 「가축전염병 예방법」
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8.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10. 「통신비밀보호법」
11.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은 제외)
1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식물방역법」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차. 「통신비밀보호법」
카.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은 제외)
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5조에 따른 포괄승인대상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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