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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세관 신고, 제출서류 보관기간


1.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관세법) 따른 보관서류와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서류

보관기간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신고필증

  • 반송신고필증

  • 수출물품,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수출거래,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2.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한다면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하여 세액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특수관계자간 상호출자현황

  •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 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시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 해외대금 지급, 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신고서류 보관 및 요구자료 제출 미이행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위반내용

형사처벌

2천만원 이하 벌금,

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관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서류 미보관

과태료

200만원 이하

관세법 제 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미보관

1억원 이하

관세법 제37조의 4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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