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관세법) 따른 보관서류와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서류 | 보관기간 |
|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
| 신고수리일로부터 3년 |
| 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
2.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한다면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하여 세액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3. 신고서류 보관 및 요구자료 제출 미이행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 위반내용 | |
형사처벌 | 2천만원 이하 벌금, 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 관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서류 미보관 |
과태료 | 200만원 이하 | 관세법 제 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미보관 |
1억원 이하 | 관세법 제37조의 4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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