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물품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아야 하며,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3)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러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 내로 하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리공장을 지정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항공기(부분품 포함)
-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
-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추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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