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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수입물품의 FTA 원산지검증 절차?!


1. 국내조사

  • 국내 수입자를 대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 제출된 자료로 서면조사 실시(원칙),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체를 방문하여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시 업체에 사전 통지하며, 예외적으로 범칙사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실시

2. 국제 직접검증

  • 직접검증의 경우 체약상대국 소재 수출자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해외 수출자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해 기한(30일 이내)내에 회신하지 않거나, 현지조사 동의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혜적용 배제 조치

3. 국제 간접 조사

  • 간접검증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발급기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상대국으로부터 결과가 회신되면 그 내용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사후조치를 실시

  • 협정에서는 조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회신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상대국으로부터 결과가 회신되지 않으면 수입자가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미납된 세금을 추징

  • 간접조사의 결과 회신기한은 한-EFTA FTA의 경우 15개월, 한-EU FTA 및 한-터키 FTA의 경우 10개월, 한-아세안 FTA의 경우 2개월(양국 합의시 6개월), 한-인도 CEPA 3개월(양국 합의시 6개월), 한-미 FTA(섬유, 의류)의 경우 12개월, 한-중국 FTA의 경우 6개월로 규정

4. 사후조치​

  • 조사결과 원산지에 관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을 유지하며, 협정관세 적용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가산세 포함) 징수

*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 수출자, 생산자가 요구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직접 수출자, 생산자 직접(서면, 현지) 조사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등을 직접조사하거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간접

   조사를 요청한 결과 체약상대국이 관세당국이 회신기한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원

   산지가 다르거나,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니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조사대상자의 부도, 폐업,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생산 또는 수출하는 동종, 동질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

5. 협정관세 적용 보류

  • 원산지 검증을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 동질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음

  • 보류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

  •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함

  •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애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보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함께 해야 함

* 협정관세 적용보류 사유

-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산지 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 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으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내용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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