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특수관계인 미국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제1방법으로 신고하고 있음. 수입물품 가격은 미국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해 줌. 이러한 경우 제1방법이 아닌 제4방법으로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알고 있음.
(질의1) 제4방법으로 변경하게 되면, 과거 제1방법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2)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질의3) 제4방법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려면 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제4방법으로 잠정신고시, 잠정 가산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제6호)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2.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가 있어서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법 제30(제1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1조(제2방법) 내지 제35조(제6방법)까지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바로 제4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통관지 세관장 등과 협의를 통해 제2방법 이하의 적용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 1에 대한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발급가능하나,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관세조사 통지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2에 대한 답변)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물품,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①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③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며(질의3에 대한 답변)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시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발행한 인보이스 등을 근거로 잠정신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4에 대한 답변)
3.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각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등 사실 확인, 계약서 및 기타 무역관련 서류 등의 검토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제출하신 자료로는 다소 그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우리기관에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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