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2. 납세신고 대상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관세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3. 세액심사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며,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할 수 있습니다.
(1)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4)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후에 한다.
5. 납세제도와 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월별납부제도는 성실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건의 세액에 대하여 해당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최장 45일 정도 납기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6. 수출용원재료의 일괄납부제도
환급특례법에 의한 일괄납부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 등이 당해 물품이 수출된 경우 다시 환급됨을 감안해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그 징수를 유예한 다음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일괄납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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