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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수입물품 세관검사로 인한 손상보상 절차


관세청에서는 「관세법」제246조의2를 근거로 하여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출입화물의 경우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특송화물․우편물은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여행자 휴대품은 입출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인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고,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청구인 에게 통지한 후 결정 사항에 따라 보상을 실시합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의 제출 및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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