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란 물품 수입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관세(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를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승인 요건
월별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2년) 수입과 납세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2. 신청 서류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기 위해서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월별납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단, 행정정보공동망 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2)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3. 담보 제공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는 포괄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
다만, 월별납부업체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이 정하는 월별납부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납세신고 방법
월별납부업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월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 란에 월별납부대상 부호(부호 43)를 기재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납부기한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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