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이력관리 제도란 수입통관 후 원산지허위표시, 불법 식용전용 등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게 됨은 물론 선량한 수입자, 국내 생산자도 신뢰상실과 생산기회 박탈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유통이력 신고 방법, 대상여부 확인방법,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방법
(1) 유통이력신고를 하려면 먼저 사업체 명의의(범용․관세청 통관용․전자상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2) 사용자등록이 완료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수입업자유통이력신고(또는 유통업체 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신고합니다.
(3) 상기 등록,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 문의하여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통이력 대상물품
현재 유통이력 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유통이력신고의 의무는 수입자 및 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최종소비처(식당,제조공장 등 수입물품의 소비가 완료되는 자)나 개인에게만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1) “수입자”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 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소매 또는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단순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3)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대상물품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 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4) “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함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4. 유통이력 신고일자
유통이력의 신고일자는 실제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해야합니다.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물품 판매일자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실제 판매일자를 거래일자로 신고하고, 실제 판매일을 확인할 수 있는 택배영수증 등의 자료를 보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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