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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수입물품 제작을 위한 개발비 과세 여부


[질의내용]

중국에 제품 가공을 위탁하여 제품을 수입하는데 해당 제품 제조를 위하여 기계가 필요하여 해당 기계를 개발하는 비용을 국내 업체가 해외에 지불함. 이 경우, 해당 기계 개발비는 수입신고시 과세해야하는지 문의

[답변내용]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생산지원의 금액 등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법정 가산요소를 더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하며, 생산지원의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등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 개발 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였다면 동 개발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판매자가 아닌 기계 생산업체 등 제3자에게 기계 개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판매자는 제3자로부터 해당 기계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받았다면, 동 개발 비용은 생산지원의 금액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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