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납부유예제도 개요
2. 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1) 중소, 중견 제조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0조)
(2)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수출액 비중 50% 이상
(3)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4)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5)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
(6)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3. 부가세 납부유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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