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수입신고수리시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당시 타사 명의로 착오신고, 수리전에 사업자 내용변경․ 양수도․법인합병 등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신고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수리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수리후에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 수리 후(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전) 납세자의 사정 변경으로 사업자 내용 변경․양수도․법인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교부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시의 납세의무자로 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합니다.
(1)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2)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3) 수입물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물품으로서 수입 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가 다른 경우
(4)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1)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거나,
(2)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1) 또는 2)와 유사한 행위
그렇지만, 위 (1), (2)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 발급됩니다.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 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2)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3)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4)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된 경우
(5)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6) 「관세법」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7) 「관세법」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8) 「관세법」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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