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세액이 과소, 과다할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세액보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1. 세액보정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하려면 과세표준, 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경정청구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경정
세관장은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세액경정 후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납세고지합니다.
5. 강제징수
관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여 강제징수합니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명칭 | 정정 | 정정안내 직권정정 | 보정신청 | 보정통지 | 수정신고 | 경정 |
주체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납세의무자 | 세관장 |
조치시기 | 납세신고(수입신고)시점부터 신고납부 전까지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 | 보정기간 경과 다음날부터 제척기간 도래시까지 | |||
변경사유 | 과다/과소 신고 | 과소 납세 | 과소 납세 | 과다/ 과소납세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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