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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한-이스라엘 FTA)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1월 9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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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2-134호)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근거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2. 지정 물품 :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물품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물품

 

3. 적용기간 : 지정 해제 시 까지

4.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

① 규칙 제15조제20항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이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와 우편번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임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별표 1

2.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이하 "국경지역"이라 한다): 별표 2

② 이 고시의 목적상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재료로 간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수행되지 않은 가공 또는 공정은 비당사국에서 수행된 가공 또는 공정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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