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정고시」별표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조정고시」제5조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2년)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신청하여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신청후엔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때 선수출 후수입이 인정되는지?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의 환급은 수입신고수리일 이후에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출신고 수리일 이후 수입신고수리된 수입신고필증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정고시」 제6조에 의하여 단축배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일반물품 수출 후 환급과 동일하게 수출일을 「환급특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수출한 달의 말일로 보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대해서는 선수출 후수입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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