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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수입신고 주요 오류사례(요건 미구비)


1. 화장품 원료

(1) 사례

화장품 원료는 화장품법 요건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신고하여 요건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징구 후 수입통관

(2) 유의사항

화장품 원료는 세관장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통합공고 제33조

화장품(원료포함)을 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2. 캠핑용 화로(그릴 포함)













(1) 사례

캠핑용 화로를 수입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HS 7321.19-0000, 사유:화목용 조리기구), 그릴이 포함된 제품으로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요건 징구

(2) 유의사항

그릴이 포함된 화로는 음식이 직접 닿는 제품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구비 필요

3. 브레이크액











(1) 사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HS 3819)을 수입하면서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2022년부터 해당 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요건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어 요건 징구

(2) 유의사항

자동차용 브레이크액(HS3819)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었음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료기기) 구비 필요

4. 화학물질













(1) 사례

황산코발트(HS 2833.29)는 2022년부터 성분비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요건 대상으로 신설됐지만 기준 성분비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상으로 신고하여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징구 후 통관

(2) 유의사항

황산코발트(HS 2833.29)는 ′22년부터 순물질 혹은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인 경우 세관장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 취급금지 물질 수입허가증 구비 필요

5. 전기자전거










(1) 사례

전기 자전거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비대상(사유: 전기자전거)으로 신고하였으나(HS 8711), 2022년부터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신설되어 요건 징구 후 통관

(2) 유의사항

전기자전거(HS 8711호)는 ′22년부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었음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 전파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송통신기기인증 확인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 확인서 구비 필요

6. TV











(1) 사례

디지털 LCD 액정디스플레이(TV)는 2022년부터 HS 8528.72-2000호(신설)에 해당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이나 비대상으로 신고하여 요건 징구 후수입통관

(2) 유의사항

TV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 확인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전파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구비 필요 (중고 여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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