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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수입신고 주요 오류사례(요건 미구비2)


1. 냉장고 면제확인서 미구비























(1) 사례

냉장고를 수입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사유:견본인증시료) 면제확인서가 구비되지 않아 해당 서류 징구

(2) 유의사항

연구개발·전시 및 안전인증 등을 위해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전파법’ 면제대상이지만 면제확인서가 필요함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2. 보행보조차
























(1) 사례

고령자용 보행보조차(HS 9021.10-0000)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사유: 어르신 손수레) 해당 물품은 2022년부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어 생활용품(안전확인)요건확인서 징구

(2) 유의사항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구비 필요

3. 베이커리 기계















(1) 사례

베이커리 기계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사유: 식품에 닿지 않음),현품 검사 결과 믹서기이고, 해당 세번(HS 8438.10-1000)은 2022년부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어 관련요건 징구

(2) 유의사항

베이커리 기계(HS 8438)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구비 필요

4. 수정테이프














(1) 사례

수정테이프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HS 3824.99-9090호가 2022년부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어 관련 요건 징구

(2) 유의사항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HS 3824)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구비 필요

**′22년 신설 목록: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인주,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세정제,제거제, 세탁세제

5. 건전지
















(1) 사례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2022년부터 HS 8506.10 세번이 전안법 대상으로 신설되어 관련 요건 징구

(2) 유의사항

건전지(HS 8506)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서’ 구비 필요

6. 안전모


















(1) 사례

승차용 안전모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2022년부터 HS 6506.10-0000호가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신설되어 관련 요건 징구

(2) 유의사항

승차용 안전모(HS 6506)는 ′22년부터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구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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