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트리스
(1) 사례
가구를 수입하면서 매트리스를 목제가구의 hs code를 9403호, 관세율은 0%로 신고하였으나, 매트리스는 hs code 9404호에 해당하며 관세율은 8%에 해당함에 따라 신고 세번 및 세율을 정정하였음
(2) 유의사항
매트리스를 다른 가구와 같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게세번인 hs 9404호로 구분하여 신고
2. 플라스틱 공구박스
(1) 사례
플라스틱제 공구 박스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hs code 3923호)로 신고하였으나 hs code 3926호 해설에 따라 세번 정정 후 통관
(2) 유의사항
- 단순 플라스틱 박스는 HS 3923 호로 분류되지만, 공구 보관용의 경우HS 3926호로 신고 필요
- 플라스틱제의 공구박스나 케이스[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개공구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 -> HS 3926호
- 재질에 상관없이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 HS 4202호
3. 장갑
(1) 사례
합성가죽제의 골프장갑을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장갑류(HS 6116호)로 신고하였으나 HS 4203호 해설*에 따라 HS 4203.21-2000호(골프장갑)로 세번·세율 정정
* 가죽과 모피나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ㆍ벙어리장갑은 모두 이 호에 분류한다.
(2) 유의사항
장갑의 재질·용도에 따라 세번·세율이 상이한 점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4. 커플링
(1) 사례
커플링을 펌프의 부분품(HS 8413호)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물품은 특게세번(HS 7307호)에 해당함에 따라 세번·세율 정정
(2) 유의사항
플랜지, 엘보, 슬리브, 커플링 등의 관(管) 연결구류는 다른 제품의 부분품이더라도 특게세번인 HS 7307호로 구분하여 신고 필요
5. 필터
(1) 사례
필터를 펌프의 부분품(HS 8413호)으로 신고하였으나 특게세번 (HS 8421호)에 해당하여 세율·세번 정정
(2) 유의사항
원심분리기·여과기·청정기(필터 등)은 다른 물품의 부분품이더라도, 특게세번인 HS 8421호로 구분하여 신고 필요
6. 프린터 냉각팬
(1) 사례
프린터용 냉각팬을 HS 8443.99-9000호(프린터 부분품)로 신고하였으나, 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써 해당 물품은 HS 8414.59-2000호(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용 팬)으로 분류되어 세번·세율 정정
(2) 유의사항
프린터용 냉각팬은 프린터의 부분품이지만,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분류됨에 따라 그 부분품 세번인 HS 8414.59-2000호로 신고 필요
7.필터 가방(dust bag)
(1) 사례
집진장치에 사용하는 필터 가방을 종이로 만든 포장대(HS 4819호)로 신고하였으나 재질이 부직포인 공업용청소기에 들어가는 먼지 봉투임을 확인하고 ‘방직용 섬유제품‘(HS 5911호)으로 세율·세번 정정
(2) 유의사항
진공청소기나 필터 등에 사용하는 먼지봉투는 호해설에 따라HS 5911호로 신고 필요
*HS 5911호 해설서 “(B)공업용으로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9) 진공청소기용 백(bag)ㆍ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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