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밸브, 개스킷
(1) 사례
밸브와 개스킷을 액체 펌프의 부분품(HS 8413)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물품들은 특게세번(각 HS 8481, 8484)에 해당하므로 세번·세율 정정
(2) 유의사항
밸브, 개스킷은 다른 물품의 부분품 이더라도 특게세번 HS 8481호(탭ㆍ코크ㆍ밸브 등), HS 8484호(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등)로 구분하여 신고 필요
2. 압축기
(1) 사례
기체 압축기(COMPRESSOR)를 자동차의 부품(HS 8708호)으로 신고하였으나 특게세번(HS 8414호)로 세번·세율 정정
(2) 유의사항
압축기(COMPRESSOR)는 다른 물품의 부분품이더라도 특게세번인 HS 8414호로 구분하여 신고 필요
*호 해설: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
3. 파우치
(1) 사례
포켓 파우치를 가방 류 중 기타재질로 만든 물품(HS 4202.99-9000호)으로 신고하였지만 합성섬유직물제(HS 4202.92-2000호)로 확인되어 세번·세율 정정
(2) 유의사항
가방류 제품(HS 4202호)중 중국산은 재질에 따라 세율이 상이한 점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FCN 0~4.8%)
예시) 가죽류: 0%~4.8%% / 플라스틱류: 1.6% / 방직용섬유류: 3.7% 등
4. 쌀과자
(1) 사례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튀긴 쌀(HS 1904.10-3000호)로 신고하였으나, 베이커리 제품 중 쌀과자로 확인되어 특게세번(HS 1905.90-1050호)으로 세번·세율정정
(2) 유의사항
쌀과자는 HS 1904호가 아닌 베이커리 제품 세번에 특게되어 있는 HS 1905.90-1050호로 신고 필요
5. 자석
(1) 사례
영구자석을 알니코 영구자석(HS 8505.11-1000호)으로 신고하였으나 품목분류 검토 결과 기타 재질의 영구자석(HS 8505.11-9000호)으로 확인되어 세율·세번 정정
(2) 유의사항
영구자석(HS 8505호)은 재질에 따른 세율 차이(C 0~13%,FCN 1.6~3.7%)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예시) 알니코 재질: C13%, FCN 1.6% / 기타 재질: C 13%, FCN 3.7% / 전자석(자기공명촬영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C 0%,FCN 1.6% 등
6. 자동차 부품
(1) 사례
자동차에 쓰이는 마개류 부품을 각각 플라스틱 제품과 고무제품 (HS 3923, 4016)으로 신고하였으나, 용도설명서 등 검토 결과 자동차 부품임을 확인하고 HS 8708로 세번·세율 정정
(2) 유의사항
플라스틱과 고무재질의 제품은 특정 형태를 취하더라도 차량의 전용으로 쓰일 시 HS 8708호로 신고 필요
*호 해설: 제8701호~8705호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7. 타일 샘플북
(1) 사례
타일을 수입하며 설명이 포함된 타일 샘플북을 카탈로그(HS 4911)로 신고하였으나, 타일의 실물 등이 부착되어 있어 타일로 세번 정정
(2) 유의사항
타일의 실물이 부착된 타일의 카탈로그는 카탈로그가 아닌 타일로 분류됨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HS 6904, 6907호 등)
8. 폴리프로필렌 필름
(1) 사례
품명 ‘STRETCH FILM’으로 신고됐으나 성분표 검토 결과 폴리프로필렌 100%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HS 3920.20-0000호)으로 세번·세율 정정
(2) 유의사항
중국·인도 및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프로필렌 필름(HS 3920)의 경우 ′24년까지 재질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므로 재질과 원산지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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