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운송원칙 미충족
(1) 사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협정 당사국과 적출국이 달라 협정적용 적정성 검토 중 비조작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미구비로 협정세율 배제
(2) 유의사항
협정당사국과 적출국이 다른 경우 직접운송원칙 증빙자료 구비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2. 인증수출자번호 누락 오류
(1) 사례
한-영국 FTA 협정세율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기재된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협정세율 배제
(2) 유의사항
한-영,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신청 시 인증수출자번호의 누락이나 오류에 유의하여 신고 필요
*6,000유로 이하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3. 원산지 증명서와 신고서 상의 품목 불일치
(1) 사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품을 협정 신청한 건으로 협정세율 배제
(2) 유의사항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을 시 원산지증명서 누락여부 확인 필요
4. 농산물 관세적용추천서 오적용
(1) 사례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며 WTO양허관세적용추천서로 한-중국FTA협정세율(FCN6 0%)로 신고한 건을 W1 40%로 정정
(2) 유의사항
농산물 신고 시 관세적용추천서의 용도에 유의하여 신고
5. 수입신고서와 송장의 원산지 불일치
(1) 사례
수입신고서 상의 원산지를 네덜란드로 기재하여 한-EU FTA세율 적용 신청한 건으로, 송장 상의 원산지가 영국으로 기재되어 있어 협정배제
(2) 유의사항
송장(인보이스)과 수입신고서 상의 원산지 일치 여부에 유의하여 신고
6.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간 경과
(1) 사례
아시아-태평양 협정 적용하여 신고한 건이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 경과됐음이 확인되어 협정세율 배제
(2) 유의사항
협정별 발급시기에 유의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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