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의 취하
수입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 가능
신고의 취하는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 취하(승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
수입신고의 취하는 수입신고로부터 수입신고수리가 되기까지는 물론이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라 할지라도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입물품의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취하 가능
운송기관, 관세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수입신고 취하 불가
※ 수입신고 취하 사유 및 부적정 사례
(1) 수입신고 취하 사유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 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입신고 취하 부적정 사례
경기불황 등에 따른 업체의 자금사정
감면신청, 할당관세 추천서 및 용도세율 신청서 제출 누락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취하
국내 판매 계약취소 등으로 인한 국내 판로 미확보 등
2. 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아래의 경우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음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멸각, 폐기, 공매, 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보완요구
수입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된 경우(정정보완), 첨부서류 누락,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서류제출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신고인에게 당해사항에 대해 보완요구 가능
4. 통관보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이 보류되고 통관보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물품반출 불가
(1) 관세법에 따른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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