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수입자는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반도체를 Ship&Debit 거래방식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반도체 유통업체로서, 수출자의 표준판매가격으로 반도체를 구입하고 있으며, 수출자는 서면통지로써 표준판매가격을 변동할 권할을 갖고 있음
가격변동은 주문후 선적전 물품 뿐만 아니라, 수입자에게 수입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며, 수입자는 인상된 금액에 대해 송금하거나 인하된 금액을 돌려받음(수입자는 어떤 수입건의 가격이 변동될지 수입신고시 알 수 없음)
상기 내용과 같이 수입 후 국내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아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의 가격정책에 따라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변경(인상 또는 인하)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수입 후에 판매자가 인상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세법 제30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하여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서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속서I 주해 (실제지급가격)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임을 설명하고 있음
협정 제1조의 ‘판매된 때’라는 표현은 가격이 제1조 목적상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시간에 대한 암시가 아니라,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해당 물품과 관련된 거래유형을 나타내는 것임(해설 1.1). 즉, 제1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초는 수입을 야기하는 판매에서 결정된 실제가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가 발생한 시간 또는 대금 지급 시간 등을 암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수입신고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로 송품장 금액과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동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으로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본 질의의 추가 지급액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수입 후에 인하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할인이나 가격인하는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만을 과세가격 산정시 고려하며, 수입 이후의 가격할인이나 인하는 수입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가격조정약관(WCO 예해 4.1)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됨
가격조정약관이란 수입 당시에는 가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하여야 할 최종 가격은 판매자나 구매자가 통제할 수 없는 특정 요인에 따라 수입 후 결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임
본 질의의 가격조정은 특정한 요인 없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가격조정약관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수입 후 인하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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