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 변경된 물품의 과세가격 인정여부
- SIWON CUS.
-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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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월 13일

[질의요지]
판매자가 자신의 사정(재고부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주문한 모델보다 더 고사양 모델의 청소기를 기존에 주문한 모델의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수입전에 제안하였고, 구매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약정한 계약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내용]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질의 사례의 경우 판매자가 재고부족을 이유로 당초 판매하기로 한 A1 모델이 아닌 A2모델로 업그레이드해주며, A2 모델 가격이 아닌 A1 모델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귀하가 이를 수락한 것은 수입신고전 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음.
계약된 변경이 수입신고전에 조건 또는 사정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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