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에서 환급받은 세금의 국내 과세여
- SIWON CUS.

- 2025년 1월 9일
- 1분 분량

[질의]
수출국에서 환급받은 세금에 대한 국내 과세가격 포함 여부
[회신]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하거나 총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내국세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가격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출국에서 부과되는 내국세 등으로서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환급되는 경우에는 환급사실을 수입신고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고, 총 지급가격에서 분리할 수 있다면 환급된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귀하가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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