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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한정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물품 중 일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출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5항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원산지표시 규제는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 상대국의 제도에 따라서 표시하여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원산지가 우리나라 인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판매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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