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수입물품을 보시면 made in china, made in usa 등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제대로된 원산지를 알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특정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등의 정확한 무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수출물품에도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표시를 해야됩니다. (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대 수입국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표시작업을 수행하게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물품의 원산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되는지, 원산지 표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우선 원산지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예를들어, 한국에서만 만들어진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당연히 한국으로 결정하면 되겠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반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만들경우에는 중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해야될까요? 이때 다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수출입물품의 이름이라 할 수 있는 hs code인데요, (hs code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글을 참조하시면 좀 더 이해가 잘 가실겁니다.) 기본적으로 반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 경우에는 수입당시 반제품의 hs code와 국내에서 제조한 완제품의 hs code의 앞 6자리가 변경될 경우, 해당 완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구 부분품인 의자 다리(hs code : 9403.90-0000)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의자 완제품(hs code : 9401.30-9000)을 만들었다면, 한국에서 hs code 앞 6자리가 9403.90 에서 9401.30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made in korea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겟죠? 정리하자면, 이러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고 하며, 세번이 변경될 정도의 가공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hs code의 앞 6자리가 변할 수 없거나,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외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보다 더 높다면 원산지를 한국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hs code 앞 6자리가 변할 수 없는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이 51%이상 2) hs code 앞 6자리가 변하지 않는 경우 :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비율이 85%이상 앞서 설명한 원산지결정기준 외에도, 가공공정기준이란 것도 있는데요. 대체로 수입원료를 기초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는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의류·수건류·양말류·넥타이 등 섬유류와 가축 및 그 고기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즉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가공공정기준이라고 하며, 가공공정기준의 예로서, 의류나 의류부속품의 경우 상세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원산지 결정기준재단된 부품(직물)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 (양복, Y셔츠, 넥타이 등)봉제공정 수행국편물된 부품을 봉제하여 생산되는 물품(스웨터 등)봉제공정 수행국제품형태로 편직되는 물품(스타킹 등)편직공정 수행국자수제품자수비용이 원단가격의 50% 이상일 때자수공정 수행국자수비용이 원단가격의 50% 미만 때제직 또는 편직공정 수행국모포 및 타월 등 방직제품제직 또는 편직공정 수행국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 일반원칙> 원산지의 표시문구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한 원산지의 판독이 용이할 수 있는 크기로 다음과 같이 현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또한 원산지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야하며,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품에 표시한 원산지가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져서는 안된다는 것이겠죠? <원산지 표시 예외> 만약,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현품에 표시할 수 없다면 예외적으로 현품이 아닌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용기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 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원산지 표시 면제> 또한 수입물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기때문에 수입물품에 원산지표시가 없더라도, 굳이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물품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이상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방법과 표시면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해당하므로, FTA, APTA 등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는 다르다는 점 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FTA, APTA 등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로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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