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재권의 세관 권리보호 신고 및 수출입 통관보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호대상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2. 근거법령
WTO/TRIPs에서 회원국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침해상품의 수출입시 권리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35조에 동 협약 내용을 수용하며, 보호대상 지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를 운용
3. 통관단계 지재권 보호 업무처리 절차
(1) 세관권리보호 신고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상표권 등 권리내역을 세관에 신고
세관 신고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에 위탁
(2) 침해여부 확인
수출입 심사과정에서 침해의심물품 발견 시 수출입자와 권리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사실 통보
지재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을 이용하여 권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진위여부 확인 요청 및 회신 가능
사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미신고상표 5일)에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통관보류 요청(담보 120% 제공), 수입자는 비침해 소명자료 제출
(3) 통과보류 등 조치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 조사의뢰 등 조치
수입자가 위조상품임을 인정하는 등 세관장이 침해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여부 확인 생략하고 조사의뢰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은 40%)를 제공하고 통관보류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관보류 조치
통관보류 후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에 법원에 제소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하는 경우 통관보류 연장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 수리 또는 유치해제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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