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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수출입물품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1.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와 지식재산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재권의 세관 권리보호 신고 및 수출입 통관보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호대상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2. 근거법령

  • WTO/TRIPs에서 회원국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침해상품의 수출입시 권리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235조에 동 협약 내용을 수용하며, 보호대상 지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를 운용

3. 통관단계 지재권 보호 업무처리 절차

(1) 세관권리보호 신고

  •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상표권 등 권리내역을 세관에 신고

  • 세관 신고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에 위탁

(2) 침해여부 확인

  • 수출입 심사과정에서 침해의심물품 발견 시 수출입자와 권리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사실 통보

  • 지재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을 이용하여 권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진위여부 확인 요청 및 회신 가능

  • 사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미신고상표 5일)에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통관보류 요청(담보 120% 제공), 수입자는 비침해 소명자료 제출

(3) 통과보류 등 조치

  •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 조사의뢰 등 조치

  • 수입자가 위조상품임을 인정하는 등 세관장이 침해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해여부 확인 생략하고 조사의뢰

  •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은 40%)를 제공하고 통관보류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관보류 조치

  • 통관보류 후 10일 이내(10일 연장가능)에 법원에 제소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하는 경우 통관보류 연장

  •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 수리 또는 유치해제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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