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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

  • 작성자 사진: SIWON CUS.
    SIWON CUS.
  • 1월 9일
  • 1분 분량

관세청은 ’20.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비용 지원대상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반입 후 신고대상 수출물품 중 신고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한 화물

2. 신청방법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조회 및 신청

 - Unipass 로그인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 검사비용지급신청서 >> 대상목록 조회 >>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3. 제출서류

  (1) 검사비용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포워더 주선 화물의 경우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증빙 허용

      ** 검사료 명세서 화주직발행건이 아닌 경우 포워딩 >> 화주발행 계산서 전달 요망

      ** 검사료가 운송료와 함께 발행된 경우,

        검사료가 포함된 내역서 및 해당 금액으로 발행된 계산서 함께 전달 요망

(다만, 10만원 초과 건으로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 부두운영사 등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4. (상담전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29, 2531, 2533, 2534, 2537, 2538, 2539, 2544,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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