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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

관세청은 ’20.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비용 지원대상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반입 후 신고대상 수출물품 중 신고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한 화물

2. 신청방법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조회 및 신청

 - Unipass 로그인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 검사비용지급신청서 >> 대상목록 조회 >>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3. 제출서류

  (1) 검사비용 지급 계좌 통장 사본

  (2)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포워더 주선 화물의 경우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증빙 허용

      ** 검사료 명세서 화주직발행건이 아닌 경우 포워딩 >> 화주발행 계산서 전달 요망

      ** 검사료가 운송료와 함께 발행된 경우,

        검사료가 포함된 내역서 및 해당 금액으로 발행된 계산서 함께 전달 요망

(다만, 10만원 초과 건으로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 부두운영사 등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4. (상담전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29, 2531, 2533, 2534, 2537, 2538, 2539, 2544,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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