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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수출통관 절차 훑어보기


1. 정확한 내역으로 수출신고

  • 수출신고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 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전략물자의 유출을 저지하는 제도로서,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통하여 WMD 확산 통제

   - 우리나라는 4대 체제 모두 가입하였고, 대외무역법에 규정, 통제

2. 수출통관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 실시

  •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바꿔치기 등 행위 차단을 위해 적재지에서 불시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으로 신고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및 스마트폰 수출시 유의사항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차 량등록 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으며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반드시 수출말소하여야합니다.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 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해야 합

      니다.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 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

4. 적재이행 완료 의무 수행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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