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통관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확인해야합니다.
(1) FTA 협정 발효국 확인
우리나라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간에 FTA가 발효되었는지 확인
(2) HS CODE(품목분류번호) 확인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국 HS CODE를 따르므로 수입자에게 HS CODE 확인 필수
(3) FTA 관세혜택 확인
수출물품의 HS CODE를 찾은 후 FTA 협정문의 상대국 관세 양허 안의 해당 HS CODE에 대한 관세혜택 여부 확인
* 관세혜택 = (상대국 일반세율 - 상대국 FTA 세율) X 수출금액
(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은 ㅇ리반기준(기본원칙, 분야별특례)와 HS CODE별 품목별 기준이 존재
* 수출국과 수입국 HS CODE가 다른 경우 수입국 HS CODE의 품목별기준 충족 필요
(5)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발급
(6)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에게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한 자는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필수
*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중 FTA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는 3년간 보관)
2. 수입통관시 FTA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확인해야합니다.
(1) FTA 협정 발효국 확인
우리나라와 수입상대국 국가간에 FTA가 발효되었는지 확인
(2) HS CODE 확인
HS CODE에 따라 협정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품목분류번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3) FTA 관세혜택 확인
수입물품의 HS CODE를 찾은 후 FTA 협정문의 우리나라 관세 양허안의 해당 HS CODE에 대한 관세혜택 여부 확인
(4) 증빙서류 준비하기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상대 수출자에게 요구
(5) 협정세율 적용 신청하기
수입신고시 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신청가능
* 협정관세 적용 신청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고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관련서류 보관하기
수입자는 수입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필수
*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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