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식물 등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검역을 필해야합니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
(1) 식물
1)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2)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
(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3) 다음에 해당하는 흙
1)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3)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2. 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1)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5)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3.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4. 수입금지품 및 예외
(1) 수입금지품
1)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수입금지식물
-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병해충
3)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4)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
(2) 수입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수입금지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수입금지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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