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납부
(1) 의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자진신고납부제'라고도 함
(2) 신고납부대상
관세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
(3) 납세신고인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 가능
(4) 납세신고 시점
수입신고하는 때 가격신고와 납세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짐
(5) 납세신고사항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6) 납세신고의 사후심사
세관장은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하나, 다음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할 수 있음
1)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 10만원 미만 또는 체납기간 7일 이내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외)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 후에 함
(7) 세액납부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당해 세액 납부 가능
(8) 세액의 오류 수정
당초 신고한 혹은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 경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는 과소납부시 세액보정 및 수정신고, 과다납부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2. 부과고지
(1) 의의
세관장이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행 관세법에서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고지 방식을 적용
(2) 대상
1) 관세법 제 16조 제1호~제6호, 제8호~제11호에 해당되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관세를 징수한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될 경우
3)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수입신고전 즉시 반출물품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경우
(3) 납세고지
부과고지시에는 납세고지하여야 하며, 여행자 휴대품 등은 구두고지 가능
(4) 부족세액의 징수와 납기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음을 안때 그 부족액을 징수하며 납세고지시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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