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협정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안내입니다.
신규 협정 관련하여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HS CODE
1) 한-이스라엘 FTA : HS 2012
2) 한-캄보디아 FTA : HS 2017
3) 한-인도네시아 CEPA : HS 2017
2. 원산지증명방식
1) 한-이스라엘 FTA :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2) 한-캄보디아 FTA :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3) 한-인도네시아 CEPA : 기관발급 (단계적으로 자율발급 시행 예정)
3.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금액
1) 한-이스라엘 FTA :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비상업적 물품
2) 한-캄보디아 FTA : 과세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3) 한-인도네시아 CEPA : 수입 시 본선인도가격(FOB)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
정확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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