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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신규 협정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신규 협정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안내입니다.

신규 협정 관련하여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HS CODE

 1) 한-이스라엘 FTA : HS 2012

 2) 한-캄보디아 FTA : HS 2017

 3) 한-인도네시아 CEPA : HS 2017

2. 원산지증명방식

 1) 한-이스라엘 FTA :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2) 한-캄보디아 FTA :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3) 한-인도네시아 CEPA : 기관발급 (단계적으로 자율발급 시행 예정)

3. 원산지증명 제출 면제 금액

 1) 한-이스라엘 FTA :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비상업적 물품

 2) 한-캄보디아 FTA : 과세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3) 한-인도네시아 CEPA : 수입 시 본선인도가격(FOB)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

정확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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