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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WON CUS.

애완용 사료 수입방법 및 수입금지사료?!



안녕하세요~! 송관입니다 :) 애완용 사료를 수입할 경우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거쳐야합니다. 1. 수입신고대상 사료 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사료의 성분등록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사료의 수입신고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4. 수입신고 면제 사료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사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사료 5. 수입금지 사료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상기 (1) ~ (3)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사료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 또한, 만약 수입하고자하는 사료에 동물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기 사료관리법에 따른 신고 외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검역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동물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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